KT



앞으로 KT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전승인 없이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

 

2013년 12월 15일자로 변경된 올레 인터넷 이용약관에 의하면,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가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다.

 

KT는 변경된 이 약관을 올레 KT의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이번 변경 이전에도 공유기에 대한 승인 관련 조항은 존재했다. 다만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조항이 없었고  공유기로 인해 단속을 당한 사용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을 갱신함으로서 KT가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를 포함한 모든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위약금 조항을 두고 합심하면 사용자가 실질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SK 브로드밴드는 ‘회사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4항과 관련하여 직권해약된 고객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라는 조항이 있다.

 

LG 유플러스 역시 이용약관에 ‘고객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KT 관계자는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한 것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SK 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없으며 약관조항의 모호한 부분은 규제기관의 자세한 해석이 나오는 대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사업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KT도 변하는 것은 없으며 그저 조항만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실익도 없는 조항변경을 왜 했을까? 잠재적인 단속, 혹은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공유기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무선공유기




마치 최근 KBS에서 수신료 문제를 논의하면서 고전적인 개념의 TV 가 아닌 지상파 DMB나 TV  수신카드도 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기업들이 사업혁신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게서 징수범위와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수익재고를 노리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번 KT의 공유기 조항변경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