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700메가 헤르츠 대역은 국민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것을 최대가치로 놓고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서 서로가 합의를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재난망에 20메가 헤르츠를 배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미래부 윤종록 차관이 주파수 정책을 위한 차관급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제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 브리핑이 있었다. 3기 방송통신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이 자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핵심사안인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배분 문제 해결 방안을 밝혔다.

위원장은 700MHz는 국민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것을 최대가치로 놓고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면 서로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 연구반의 결과와 차관급 책임자, 국장급이 논의하면 국민을 위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여기서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7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공정성의 강화다. 이를 위해서 방송 사업자들이 심사기준을 사전에 파악해서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과 시행령 위임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의결로 6개월 전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제는 매체별심사기준을 미리 마련해서 방송사들이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송 공정성과 관련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하고 방심위에게 방송 관계자 대상으로 방송언어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 등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구축이다. 지상파가 현재 방송 콘텐츠의 80퍼센트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위원장은 방송 콘텐츠가 부족해지면 방송산업 침체와 더불어 한류 열풍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방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시청자에 대한 혜택과 한류 재도약을 강조했는데 방송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고루 염두에 둔 정책으로 해석된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지상파 방송에 광고 유형별(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광고 40초, 시보광고 20초)로 존재하는 규제를 완화해서 총량으로만 규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과다한 지상파로의 광고쏠림을 막기 위해 유료방송과 규제를 다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의 채널 주파수를 쪼개서 하는 다중채널 방송(MMS)은 2015년에 시청자 복지 증진 등의 차원에서 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단 광고로부터 자유롭고 공익성이 높은 교육방송(EBS)에서 먼저 시작할 계획이다. 방송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요소인데 EBS경우는 공익성과 시청자 편의, 무광고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료방송을 MMS를 통해 무료방송으로 돌리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방송은 EBS가 재정 걱정없이 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세번째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다. 10월부터 시작되는 단말기 유통법에 맞춰 온라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교란 시에는 적극적 단속을 추진한다. 보조금 상한은 현행 27만원에서 25~35만원으로 늘리고 긴급중지 명령, 과징금 기준 등 하위법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통신 시장의 경우 통신사, 네트워크, IPTV 사업자의 경쟁과 통합에 따라 결합 상품이 활성화 되고 잇다. 이에 따른 새로운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네번째로 금융권과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인터넷의 신뢰성을 높인다.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하게 제재하고 매년 점검한다. 또한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상에 저장된 주민번호는 2014년 8월까지 파기하고 주요 사업자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영세 사업자 경우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빅데이터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삭제 요청 대상 및 예외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섯번째로는 국민편익 과 경제 혁신을 위해 방송 규제에 대한 조사와 심결 절차를 개선하고 분쟁 해결 제도를 활성화 한다. 여섯번째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보,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해서 방송 재허가 기준에 반영한다. 일곱번째로는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 민간 방송통신부터 교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명한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하겠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확실히 갈리는 광고총량제와 단말기 유통법, 700메가 헤르츠 주파수 배분에서는 아직 핵심 논란사항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 앞으로 나오게 될 결정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