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심사는 전자책 사전검열로 이어질까?
2011. 5.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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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e-book), 미래를 말하자.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헌법을 그리 의식하지 않는다. 차라리 사소한 교통법규나 경범죄 처벌법규를 따올릴 지언정, 막상 그 모든 법률의 최상위에 위치한 헌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무엇보다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조문으로 가득찬 헌법이 나 개인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은 좀 다르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는 첨예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상기되며 힘없는 개인이나 작은 회사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주었다. 무엇보다 강한 자들이 그 헌법을 상기하며 자기 힘을 함부로 쓰는 걸 두려워했다.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좋은 헌법이 있다. 제헌절이 국경일인 한국은 분명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럼에도 그 헌법을 절실하게 국민들이 필요로 느끼고 피를 흘려 쟁취해낸 부분이 적기에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시작부터 좀 거창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꼭 해야할 이야기였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보자. 한국의 한 전자책 전문업체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다. (출처)
핵심은 한국이퍼브란 회사가 만든 아이패드용 전자책 앱이 애플코리아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결제방식을 문제삼아 거부당한 해당앱에 대해 해당업체는 애플이 플랫폼 지배자로서 부당하게 자사의 수익모델을 끼워팔기하며 타 업체의 수익모델을 원천적으로 배척한다고 느낀 모양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 관계가 없다. 그냥 결제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의 충돌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이 뉴스를 본 나는 문득 전자책 업체란 점 때문에 오래전 폐지된 언론, 출판 검열을 떠올렸다.
애플 앱 심사는 전자책 사전검열로 이어질까?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애플의 앱 심사제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기업이 하는 일이고, 싫으면 안 올리면 된다고 변명할 게 아니다. 사람들이 문제삼는 건 절차와 가이드라인의 투명성이다. 비슷한 성격의 앱이 누구는 허락되고 누구는 허락 안되는 일이 있다. 또한 애플이 직접 운영하거나 향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한 앱은 다른 핑계를 대며 불허한다.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래도 아직 법률적 성격이 모호한 앱까지는 상관없다. 그러나 법에 의해 검열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 전자책과 신문, 잡지에 이르러서는 단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애플이라는 사기업이 플랫폼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내용의 전자책이나 신문, 잡지를 자유롭게 검열하고 발행정지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그건 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어떤 나라 정부에서도 감히 못하는 일이다.
이런 내 우려에 대해 사기업의 문제인데 지나친 호들갑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면 애플의 기준의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애플은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앱과 아이북스 등에 등록되는 책, 신문, 잡지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내용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공화당 지지나 민주당에 대한 공격성 내용이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핑계는 아무거나 대면 그만이다. 솔직히 아무런 제재규정도 없는 애플의 심사권이니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위험성은 사전검열이라는 독재정권의 위험성만큼이나 심각하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건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수호의 문제이다. 애플이니까, 혹은 애플에 의해서 헌법이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니까 법이 아닌가.
다 함께 생각해보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올린 앱이나 전자책이 애플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차단당했을 때 과연 아무 일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선진국은 좀 다르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는 첨예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상기되며 힘없는 개인이나 작은 회사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주었다. 무엇보다 강한 자들이 그 헌법을 상기하며 자기 힘을 함부로 쓰는 걸 두려워했다.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좋은 헌법이 있다. 제헌절이 국경일인 한국은 분명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럼에도 그 헌법을 절실하게 국민들이 필요로 느끼고 피를 흘려 쟁취해낸 부분이 적기에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시작부터 좀 거창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꼭 해야할 이야기였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보자. 한국의 한 전자책 전문업체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다. (출처)
한국이퍼브(대표 조유식)는 자사가 개발한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의 등록을 거부한 애플코리아를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이퍼브는 "애플은 2월부터 IAP 방식을 앱 등록심사의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는 퀄컴 및 MS의 사례와 유사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이퍼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한국이퍼브가 지난 1월 개발한 앱의 결제 방식이 애플의 앱 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IAP(In App Purchases)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한국이퍼브는 법률 검토를 거쳐 6월 중 미국 애플 본사까지도 제소할 계획이다.
한국이퍼브는 "애플은 2월부터 IAP 방식을 앱 등록심사의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는 퀄컴 및 MS의 사례와 유사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이퍼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한국이퍼브가 지난 1월 개발한 앱의 결제 방식이 애플의 앱 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IAP(In App Purchases)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한국이퍼브는 법률 검토를 거쳐 6월 중 미국 애플 본사까지도 제소할 계획이다.
핵심은 한국이퍼브란 회사가 만든 아이패드용 전자책 앱이 애플코리아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결제방식을 문제삼아 거부당한 해당앱에 대해 해당업체는 애플이 플랫폼 지배자로서 부당하게 자사의 수익모델을 끼워팔기하며 타 업체의 수익모델을 원천적으로 배척한다고 느낀 모양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 관계가 없다. 그냥 결제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의 충돌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이 뉴스를 본 나는 문득 전자책 업체란 점 때문에 오래전 폐지된 언론, 출판 검열을 떠올렸다.
애플 앱 심사는 전자책 사전검열로 이어질까?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애플의 앱 심사제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기업이 하는 일이고, 싫으면 안 올리면 된다고 변명할 게 아니다. 사람들이 문제삼는 건 절차와 가이드라인의 투명성이다. 비슷한 성격의 앱이 누구는 허락되고 누구는 허락 안되는 일이 있다. 또한 애플이 직접 운영하거나 향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한 앱은 다른 핑계를 대며 불허한다.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래도 아직 법률적 성격이 모호한 앱까지는 상관없다. 그러나 법에 의해 검열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 전자책과 신문, 잡지에 이르러서는 단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애플이라는 사기업이 플랫폼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내용의 전자책이나 신문, 잡지를 자유롭게 검열하고 발행정지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그건 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어떤 나라 정부에서도 감히 못하는 일이다.
이런 내 우려에 대해 사기업의 문제인데 지나친 호들갑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면 애플의 기준의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애플은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앱과 아이북스 등에 등록되는 책, 신문, 잡지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내용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공화당 지지나 민주당에 대한 공격성 내용이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핑계는 아무거나 대면 그만이다. 솔직히 아무런 제재규정도 없는 애플의 심사권이니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위험성은 사전검열이라는 독재정권의 위험성만큼이나 심각하다.
애플의 이런 앱 검열 정책에 대해 내가 꾸준히 지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것이 또다른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업계 전반이나 각국 정부를 자극해서 전자책과 전자 미디어 시대에는 편법을 써서 검열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애플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 애플 역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로서의 회사이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건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수호의 문제이다. 애플이니까, 혹은 애플에 의해서 헌법이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니까 법이 아닌가.
다 함께 생각해보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올린 앱이나 전자책이 애플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차단당했을 때 과연 아무 일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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