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최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심상치 않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이후 사용자들은 비싼 최신 단말기 구입을 꺼리고 있다. 일선 이동통신 가맹점과 대리점은 심각한 매출부진을 호소하고 있다. 단통법을 무시한 불법 리베이트인 페이백 조건을 내건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으며 간간히 단말기를 파격적으로 싸게 파는 '대란'도 일어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마케팅비 감소로 대폭 좋아지자 이동통신회사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압박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정치권이 움직이고, 규제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유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며 이런 압박에도 직접적인 요금인하를 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가계통신비가 인하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단통법 시행이라는 인위적인 정부 규제에 의해 이통사가 얻은 이익이라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다시 사용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큰 폭의 요금인하를 하지 않으려는 이통사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바꾸게 될 변수들을 알아보자.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vs 새로운 요금제 혜택
사용자의 목소리에 직접 압박을 받는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망 초기에 망구축을 위해 사용량과 상관없이 징수했던 기본료 1만원~1만 2천원 가량을 폐지하면서 모든 요금제에서 일괄적으로 인하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총선을 겨냥해 표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5천 500만 정도되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전체 요금제에서 1만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하면 연간 7조원의 수익이 감소한다. 2014년 기준으로 이통 3사 영업이익 총합이 2조원대이므로 이통3사 전체가 단숨에적자로 전환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로서도 이렇게 되면 이통사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망구축에도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며 OECD 국가 평균요금에 비해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기본료 폐지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통 3사가 적자전환을 면하더라도 마케팅비의 대폭 감소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곧 전국에 있는 많은 숫자의 이통사 가맹점, 대리점 다수가 영업이 힘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 통신업계 종사자의 생계가 대립하고 있다는 면도 존재한다.
통신요금 인가제 -> 신고제로 전환
5월 28일,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고 모든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신고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란 현재 업계 1위의 가입자 점유율을 가진 통신사업자 SK텔레콤이 과도한 요금인상을 하거나 반대로 대폭으로 인하해서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과도한 인상은 선택권이 적은 사용자의 직접적 피해로 돌아오며, 지나친 인하는 자금력이 부족한 하위 사업자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 요금과 서비스의 일괄적 담합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이다.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 SK텔레콤은 시행하기 전에 허락을 받는 인가가 아니라 시행을 앞두고 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로 유보 신고제를 도입했다. 유보 신고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을 보름 가량 정부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자동 도입한다. 만일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통신업체가 요금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제 4 이통사 - 근본적인 경쟁 활성화
미래부는 추가적인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위해 제 4 이동통신이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요금인가제 개선 등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기서 제 4 이통사의 진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제 4 이동통신용으로 기존 2.5GHz 외에 2.6GHz 주파수를 우선 할당한다. 주파수 품질에서 진입장벽이 생겨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약 2조원에 이르는 전국 통신망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망 구축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개시 첫 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이통사들의 망을 빌려서 하도록 하는 로밍방식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 이통사에게 망임대를 의무화하면서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미래부측은 프랑스 오렌지 모바일의 사례를 들며 프랑스가 신규 통신업체 선정을 통해 요금을 평균 11.4% 정도 낮췄다는 성과를 내세웠다. 미래부는 9월까지 사업자를 신청받아 연말 안에 새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미 휴대폰 보급율이 110%이므로 신규 진입할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잘못하면 시장이 교란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다만 글로벌 외국 기업 가운데 한국 이통시장 진입을 노리는 통신기업이 있다면 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듯 2015년은 국내 이통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가계통신비 인하와 사용자 혜택 확대가 어디까지 이뤄지게 될 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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