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국내 소셜 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2015년 새해부터 인턴사원을 둘러싼 갑질논란을 겪고 있다.


2015년 1월 7일, 위메프는  2014년 12월 채용한 영업 사원 11명에게 수습기간 2주간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했다. 여기서 수습사원들은 위메프 관련한 영업 계약을 따는 업무를 하루 14시간 정도 해야했다. 서울 강남, 강북, 강동 지역에서 새로운 음식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메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내용이었다.


인턴사원들은 하루에 50여개 음식점에 방문해 위메프 할인티켓 계약을 따내야만 했다. 아직 회사 업무에 익숙해지기도 전이라 모두 야근을 계속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몇 명은 실제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고 위메프는 이 딜을 실제로 상품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인턴사원들은 2주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 결과로 모두가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는 ‘역량 부족’이었고 이들은 한 시간당 3900원 가량의 시급에 해당하는 55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위메프 박유진 홍보실장은 "테스트를 받았던 지원자분이 따온 계약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 등의 위메프 탈퇴 행렬이 이어졌다.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인해 '갑질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인턴 사원에 대한 가혹한 처우가 분노를 자아낸 결과이다.


논란이 커지자 위메프측은 박은상 대표 명의로 공식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서 위메프는 "가장 자부심 넘치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통과 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정했다. 그래서 결국 한 명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지 못했다" 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을 갖춘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향으로 신입사원 선발제도를 변경하겠다"고 알렸다. 그리고는 필드 테스트 참가자 11명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위메프의 이런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2011년 6월 위메프에서 지역 영업자(MD)로 근무하다 해고된 직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위메프에서 사람을 단기간 근무하게 한 후 자르는 방식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1년 6월1일 채용돼 6월말 정도까지 3주 정도 일한 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받은 금액은 10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위메프는 수시로 여러 명을 임시로 뽑아 현장 업무에 투입해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한 뒤 곧바로 해고하는 방식을 계속해온 셈이다.


위메프측은 이번 사태를 해명하면서 "저희가 달을 가리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본다면 그것은 저희가 말을 잘못 전한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전원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 논란이 커지자 금방 '전원 고용' 통보를 받은 해당 인턴사원들과 과연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