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삼성전자



2020년 1월 1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은 고장 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품질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지적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형식적으로는 권고이기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미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2019년 9월 11일부터 아이폰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내외 업체들은 품질 보증기간을 일제히 늘리기로 했다. 

관련된 ICT제품의 품질보증기간도 변했다. 규정이 없던 태블릿 제품은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다.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규정됐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데스크톱 메인보드가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증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모두 2년 보증해주는 건 아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한 제품에만 적용된다. 다만 출고 기준이 아니라 구매 기준이기에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을 포함해 수년 전에 출시된 모델도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한 제품은 연장된 보증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급제는 구매일, 약정구입제품은 개통일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모든 부품에 2년 보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선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으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충전기와 이어폰은 교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일체형을 채택하는 배터리 경우는 사용자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면도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OLED등 디스플레이 부품의 번인 현상에 대한 보증 기간도 기존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G전자가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조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책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체 정책이라 이번 보증기간 연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장시간 같은 화면을 표시하면 해당 부분 색상이 변하거나 화면에 잔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번인은 사용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고장이며 기술적 결함이기도 하다.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