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흐름이 변한 이유는?
2011. 12.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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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승자는 누구일까?
과학자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정확한 과학적 사실만 말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상과 실험결과를 통해서 특정한 법칙과 원인이 유추되지만 그럼에도 증명을 위한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틀릴 가능성도 상당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과학자들은 ‘가설’이란 것을 제기한다. 근거는 있지만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다. 한번 제시해 보니까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다.
삼성과 애플의 다소 지루한 특허전쟁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한동안 애플의 운영체제와 UI관련 특허가 배타적 권리로서 가처분 소송에서 보다 존중되었다.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 법원에서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 또한 삼성이 3G통신기술 특허를 가지고 제기한 애플제품의 판매금지 신청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기각된바 있다. 여기까지는 삼성의 패배였다.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좀 바뀌는 판결이 나왔다. 막상 애플의 본국인 미국 법정에서 삼성의 갤럭시탭, 갤럭시 스마트폰의 판매금지가 기각된 것이다. (출처)
12월 3일 삼성전자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 및 '갤럭시S' 등 삼성전자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안방인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애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디자인 특허에서 승리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 3가지와 사용자환경(UI) 특허 1가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애플이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0월 심리에서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학술지에 기술된 논문에서도 "1994년 나이트 리더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도 디자인 특허에서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카피캣'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특히 삼성전자는 내년에 있을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도 삼성모바일 제품의 독창성을 충분히 증명해보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안방인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애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디자인 특허에서 승리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 3가지와 사용자환경(UI) 특허 1가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애플이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0월 심리에서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학술지에 기술된 논문에서도 "1994년 나이트 리더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도 디자인 특허에서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카피캣'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특히 삼성전자는 내년에 있을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도 삼성모바일 제품의 독창성을 충분히 증명해보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것만으로 봐서는 그다지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이전에 내가 언급한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도 예측한 바 있다. 독일법원은 일반적으로 특허 소지자에 호의적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을 거다. 또한 미국에서 디자인 관련 특허는 인정받기 힘들 거라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애플의 디자인이 아닌 UI관련 특허마저 가처분 소송에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일까? 나는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분위기가 바뀐 듯한 이 부분을 분석해보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애플 패배! 삼성 승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편에 숨겨진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원판결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판결이다. 법정은 결코 자판기가 아니다. 그냥 누르면 법전 펼쳐서 판결을 음료수처럼 기계적으로 내주는 곳이 아니다. 전후사정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판결도 변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좀 지난 다른 뉴스 하나를 더 소개한다. (출처)
법원판결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판결이다. 법정은 결코 자판기가 아니다. 그냥 누르면 법전 펼쳐서 판결을 음료수처럼 기계적으로 내주는 곳이 아니다. 전후사정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판결도 변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좀 지난 다른 뉴스 하나를 더 소개한다. (출처)
애플이 갤럭시탭 10.1뿐 아니라 모토로라 '줌(XOOM)' 태블릿도 제동을 걸었다.
美씨넷은 애플이 모토로라 줌 태블릿 디자인이 자사 아이패드를 베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제소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이 고소를 제기한 곳 역시 갤럭시탭 판매를 금지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으로 동일하다. 플로리안 뮐러 포스 페이턴트 운영자는 "모토로라 경우 제소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갤럭시탭 10.1을 제소한 시기와 같거나 혹은 이전일 것"이라고 전했다.
모토로라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태블릿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애플과 특허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외신은 모토로라와 애플이 태블릿을 두고 충돌하는 일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먼저 일어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로 고소한 것은 삼성만이 아니다. 보통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던 모토로라의 줌 태블릿도 고소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파상공격이다. 최근에 나온 스티브 잡스 전기에 따르면 잡스는 구글을 배신자로서 증오하면서 멸망시키기 위해 애플에 남아있는 마지막 현금 한 푼까지도 쓰겠으며 핵무기까지 쓰겠노라고 말했다. 즉, 애플에게 있어서는 새로 출시된 거의 모든 태블릿이 아이패드의 복제품인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흐름이 변한 이유는?
여기서 가설을 하나 제기해보자. 유럽과 미국의 법원이 애플에 호의적이고, 삼성의 특허에 그다지 힘을 실어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위의 미국법원 판사도 재판 초기에 멀리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을 나란히 들고는 삼성 변호사에게 구별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단 이야기다.
그런데 이후 애플은 선을 넘었다. 한국 회사인 삼성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생 태블릿 업체 제품을 포함해서 미국 업체인 모토로라의 줌까지 디자인으로 판매금지 소송을 건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사안은 단순히 애플의 고소에 응해서 삼성이 만든 제품 몇 개를 판매금지하는 수준이 아니게 변했다. 이제 막 차고에서 창의력을 펼쳐 보려는 유럽의 신생 태블릿 개발업체, 그리고 미국의 모토로라 같은 기업까지 휘말려 들 판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단지 먼 아시아의 삼성 하나만 죽는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신규 경쟁업체 자체가 봉쇄당할 판이다.
결국 법원의 흐름은 여기서 바뀐 게 아닐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애플에 호의적이지만, 같은 미국 회사인 모토로라의 줌이 판매금지되면? 공포를 느낀 미국의 모든 업체가 태블릿을 만들 때 애플의 고소 걱정부터 해야 한다.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 정도인 미국에게 있어 아이패드의 독과점이라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더구나 엄연한 미국 경쟁업체의 시장진입까지도 막는 게 애플이 되는 것이다.
유럽은 신생 업체의 차단이라는 공포 외에도 현실적으로 유럽법원에 모토로라를 고소했다는 점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당장 아이패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서 쓸 수 없다. 본심 판결은 몇년 뒤에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말이다. 결국 애플의 무차별적인 고소가 법원에까지 지나친 경쟁업체 압박이라는 분위기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운영체제와 개성있는 UI 특허는 최대한 인정해주려는 움직임을 재고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일단 내 가설이다. 말했듯이 이것은 중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빠진 추론이다. 하지만 한번 제기해본다. 평론가로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처분 판결은 본안 심리와는 별개다. 아직은 멀고 긴 과정이 있고 중간에서 화해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건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다. 다른 의견이 있는 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라겠다. 함께 한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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