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애플은 아이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 무단 이용했으며,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소송을 전세계 주요국가에서 진행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2차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의 특허를 훔쳤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총 1억2,000만달러다. 2014년 5월 5일,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1,962만 5,000달러(한화 1,232억원)를 배상하고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 8,400달러(한화 1억 6,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확정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변호사가 지적한 일부 피해배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할 배상액 금액 1억 1,960만달러는 바뀌지 않았다.


삼성이 애플에 배상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었다. 애플은 소송을 제기할 때  22억달러(한화 2조 2,64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것이 1차 평결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 들었다가 이번에는 약 5퍼센트에 불과한 1억 1,960만 달러로 변한 것이다. 2012년 8월에 있었던 1차 평결에서 애플은 삼성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 2차 평결은 애플의 삼성 특허침해를 일부 인정했다. 삼성은 애플에 620만달러(한화 63억 8,000만원)를 요구했는데 약 3퍼센트인 15만 8,400만달러(한화 1억6,300만원)로 줄어서 반영됐다.


재판에서 다룬 특허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애플은 삼성이 소프트웨어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647 특허(데이터 태핑, 퀵링크),959 특허(통합검색),414 특허(데이터 동기화),721 특허(밀어서잠금해제), 172 특허(단어자동 정렬)이다. 애플은 이 모든 특허가 아이폰 특유의 사용편의성과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실현시켰다고 주장했다.


2차 재판 배심원단은 애플 특허 가운데 데이터 태핑과 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다. 통합검색 특허와 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동 정렬은 이미 재판부에서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서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삼성은 애플이 카메라및 폴더 구성 기능 및 비디오전송기능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카메라 관련 특허가 애플의 페이스타임 기능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흥미있는 부분은 이 재판에서 나온 배심원 대표의 말이다. 평결이 확정된 후 배심원 대표 톰 던햄 전 IBM 소프트웨어 임원은 배심원들의 생각을 기자와 변호사에게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안드로이드OS가 애플특허를 침해했다고 믿는다면 애플은 휴대폰업체 삼성이 아닌 구글과 직접 싸워야 한다" 면서 “만일 구글이 이 특허침해소송의 배경에 있다고 느낀다면 변죽을 두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이전부터 각계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애플이 삼성에 문제삼는 특허침해 요소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에 포함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래 구글이 소송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빼놓았다는 관측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오픈소스로서 제조사 가공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따라서 애플이 책임을 묻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아예 구글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고는 안드로이드 제조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업체인 삼성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건 분명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배심원 대표의 말에 따라 애플이 이 소송에 구글을 끌어들일 것인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업계 전문가는 "원칙적으로는 구글도 넥서스란 브랜드로 스마트폰 제품을 내놓고 있으니 충분히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면서 "하지만 애플은 이 소송을 미국과 외국, 기술기업과 표절기업이란 구도로 놓고 싶어한다. 따라서 최대한 구글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