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11 휴대폰 대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

방통위는 2014년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무시한 이통3사에 영업정지 30일 이상을 제재하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2013년 12월 27일, 방통위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T, KT, LGU+에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개사 모두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방통위가 2014년 1월에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21638건이 적발되었다. 문자메시지와 정책표 등으로 대리점에게 불법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도 밝혀졌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무력화 의도가 통신3사로부터 계속 시도되고 있다"고 전제하고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시정명령과 관련된 입장 밝히는데 있어서 최고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상임위원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상임위원들은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해야한다는 제재의견을 모았다.

영업정지 방법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영업정지 효과를 가져야 하고 신규단말기만이 아닌 전면 영업정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한 곳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보단 두 사업자를 묶어 동시에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재 강도를 최고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매긴 후에도 비웃듯이 진행되는 보조금 사태에 대한 보도를 의식한 듯 회의 발언 수위가 높았다. 양문석 위원은 "심지어 짬짬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있다" 며 "냉정하게 우리 입장을 바라봐야 하고 실질적으로 방통위 정체성과도 직결되므로 전쟁 임하는 장수 각오로 해야 한다"고 결의를 촉구했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의약분업처럼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왜 우리나라는 전화기를 이통사에서 파느냐. 몇 번 이야기 했지만 tv는 방송국에서 안 판다" 면서 "방법은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안 팔면 된다. 그러면 해결 된다"고 제안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단말기 유통법의 중요성과 이통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권고와는 별도로 1~2월 사이에 이뤄진 이통사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11 대란을 불러일으킨 이통사에 대한 제재가 여기서 논의되며 3월 중으로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