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체계적인 세금제도가 필요하다.
2011. 4.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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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e-book), 미래를 말하자.
세금이란 대부분의 사람에게 참으로 반갑지 않은 말이다. 굳이 로마제국부터 이어져온 세금에 대한 숱한 에피소드를 들 것도 없다. 한국에서 월급장이는 유리같이 투명한 지갑에서 징수되는 세금에 치를 떤다. 자영업자는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정직하게 다내고 장사하면 남는게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세금은 현대 국가의 기본이다. 이것이 없이는 복지와 국방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기왕에 피할 수 없이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낸다거나, 같은 조건인데 액수가 다르든가 하면 엄청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규정한 제도 역시 법률이다보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금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딸린 앱의 경우가 그렇다. 국세청에서 얼마전에 이들 앱에 과세한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어떻게 얼만한 액수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들 앱이 한 국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타고 여러 국가에 걸쳐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법과 얽혀 있고 세법에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미묘하다. 그리고 이것은 앱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전자책이란 컨텐츠 역시 세금이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약간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내가 한국에서 출간한 소설책이 일본에서 다시 번역되어 출간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인세를 정산해서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중복해서 두번 냈다. 우선 일본에서 출간되었기에 인세에서 일본의 세금 10퍼센트를 공제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으로 송금해서 국내 출판사를 통해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국의 출판물 세금 3.3 퍼센트를 공제한 것이다.
한일 양쪽에 세금을 전부 내는 이런 건 내가 알기로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위반된다. 액수도 크지 않고 시끄러워지는 걸 싫어해서 그때는 그냥 전화로 한마디 해주고 넘어갔지만 분명 잘못이다.
지금 서서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아이패드의 아이북스를 비롯해 국내 전자책의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일단 국내에서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국내 인터넷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나머지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 해당 스토어가 세금을 그 나라에 주지 않고 한국에서 받으라고 떠넘길 경우가 있다. 지금 애플의 아이북스가 그렇다고 한다. 본래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면제하다가, 한글 책의 경우 한국에 그 권리를 양보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준에 따라 세금을 한번 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저자가 한글을 아는 외국인, 교포일 경우, 해당 스토어가 한국정부가 아닌 미국을 고를 수도 있다. 한미간에는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있기에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내면 그 증명서로 다른 한쪽의 세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자책에서도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쉽다. 이제 이 전자책이 인터넷의 특성상 국경을 마구 넘는다고 가정해보자.
전자책, 체계적인 세금 제도가 있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작가는 전자책으로 널리 자기 결과물이 읽히길 희망한다. 인터넷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간과 국경과 서점이란 물리공간까지 극복한 것이 인터넷 전자책이다. 그렇지만 낡은 개념의 세금이 빨리 정비되지 못하면 장래 커다란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인터넷과 전자책의 개념에 맞는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제대로 알려지길 바란다.
기왕에 피할 수 없이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낸다거나, 같은 조건인데 액수가 다르든가 하면 엄청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규정한 제도 역시 법률이다보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금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딸린 앱의 경우가 그렇다. 국세청에서 얼마전에 이들 앱에 과세한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어떻게 얼만한 액수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들 앱이 한 국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타고 여러 국가에 걸쳐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법과 얽혀 있고 세법에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미묘하다. 그리고 이것은 앱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전자책이란 컨텐츠 역시 세금이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약간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내가 한국에서 출간한 소설책이 일본에서 다시 번역되어 출간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인세를 정산해서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중복해서 두번 냈다. 우선 일본에서 출간되었기에 인세에서 일본의 세금 10퍼센트를 공제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으로 송금해서 국내 출판사를 통해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국의 출판물 세금 3.3 퍼센트를 공제한 것이다.
한일 양쪽에 세금을 전부 내는 이런 건 내가 알기로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위반된다. 액수도 크지 않고 시끄러워지는 걸 싫어해서 그때는 그냥 전화로 한마디 해주고 넘어갔지만 분명 잘못이다.
지금 서서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아이패드의 아이북스를 비롯해 국내 전자책의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일단 국내에서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국내 인터넷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나머지 경우다.
1) 국내에서 출간된 책이 미국 이나 일본 등에 서버를 둔 스토어에 의해 그 나라의 소비자에 팔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고는 한국에서는 더이상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해당 스토어가 세금을 그 나라에 주지 않고 한국에서 받으라고 떠넘길 경우가 있다. 지금 애플의 아이북스가 그렇다고 한다. 본래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면제하다가, 한글 책의 경우 한국에 그 권리를 양보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준에 따라 세금을 한번 내면 될 것이다.
2) 외국에서 출간된 책이 한국에 서버를 둔 스토어에 의해 한국에서 팔릴 경우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출간한 한글 전자책이 있다. 그것이 국내의 스토어에서 팔리면 어떻데 될까? 서버의 속지주의에 따라 일단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저자가 한글을 아는 외국인, 교포일 경우, 해당 스토어가 한국정부가 아닌 미국을 고를 수도 있다. 한미간에는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있기에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내면 그 증명서로 다른 한쪽의 세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자책에서도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쉽다. 이제 이 전자책이 인터넷의 특성상 국경을 마구 넘는다고 가정해보자.
3)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사람이 미국에서 출간했는데 그걸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의 미러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다. 본래는 미국에서 세금을 받아야하지만 서버의 속지주의와 소비자가 한국인이니 부가가치세의 징수 문제가 복잡해진다. 해당 스토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국세청과 미국의 세금 징수 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
4) 여기에 이제 고급스러운 일종의 탈세 기법이 가미된다고 생각해보자. 세금이 전혀 없는 나라, 혹은 주 에 서버를 설치하고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전자책 컨텐츠를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당연히 서버쪽에서는 세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비자에게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난다. 또한 세금이 없는 그 지역이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정부), 참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비자에게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난다. 또한 세금이 없는 그 지역이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정부), 참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된다.
전자책, 체계적인 세금 제도가 있어야 한다.
내가 간단히 생각한 경우만 해도 벌써 이정도이다. 이 외에도 상당히 묘한 경우와 모순이 생겨날 게 틀림없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작가는 전자책으로 널리 자기 결과물이 읽히길 희망한다. 인터넷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간과 국경과 서점이란 물리공간까지 극복한 것이 인터넷 전자책이다. 그렇지만 낡은 개념의 세금이 빨리 정비되지 못하면 장래 커다란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인터넷과 전자책의 개념에 맞는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제대로 알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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