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율 20% 상향, 외면 받는 이유는?
보통 이동통신사에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알리는 홍보는 매우 잘되고 있는 편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나 LTE 와이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발표되기가 무섭게 광고영상이 나오고 전국 대리점에서 일제히 고객홍보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분명한 사용자 혜택임에도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른 신청도 부진한 경우가 있다. 7월 31일까지로 시한이 한정된 통신요금 할인율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가입자가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어떤 고객이 혜택을 받으며 신청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상과 혜택 - 단말기 할인 대신 받는 요금할인을 12퍼센트만 받은 사용자
이번 할인율 조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2014년 10월에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 가입자가 기존 단말기를 가지고 회선만 가입해서 쓸 경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사용자는 약정기간을 선택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약정 기간이 끝난 단말기나, 스스로 완납 구입해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만이 가능하다. 처음에 이 제도에서 요금 할인율은 12퍼센트(%) 였다. 그것을 4월 24일에 20%로 크게 올렸다. 잘 계산해 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의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금액으로는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할인율 조정에 이어서 형평성을 위해 기존 12% 할인율을 적용받던 사용자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20%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 상황 - 대상자 17만명 가운데 절반만 신청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이통사에 전화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만 하면 바로 20%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6월 23일 기준으로 전환을 신청한 사용자는 대상자 17만명 중 절반에 불과하다.
원인으로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의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가 20% 요금할인 전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환 시점부터 약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있다. 이렇게 되면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의무사용기간이 늘어나므로 전환 신청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전환하면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원인 - 짧은 신청기간과 약정갱신
결국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는 상당히 큰 8퍼센트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렇지만 이통사는 이런 요금할인에 대해서 크게 홍보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정을 갱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신청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업계전문가는 "미래부가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사용자 권리를 가지고 이통사에게 유리하도록 양보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이런 제도를 굳이 자동적용하지 않고 신청해야 가능하게 한 것도 문제이고, 특혜도 아닌 할인을 받는데 약정기간 갱신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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