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올해 10월부터는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과 이동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따로 공개된다. 또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25~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된다.


2014년 8월 10일,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분리공시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실시되는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사항이 담긴 세부고시가 모두 확정되었다. 이용자에게 지나친 차별적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유통과 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유통법 세부고시는 휴대폰 보조금제도를 합리화하고, 단말기 보조금 안에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지급분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 분리요금제 시행 등을 핵심으로 한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는데 2010년 이후 27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보조금 상한을 늘린 셈이다. 또한 대리점과 판매점이 최대 15만원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서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며 특정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실히 나눠서 표기하도록 했다. 이제까지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합쳐진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얼마까지가 이통사 지원금이고 얼마가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나눈 결과를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해외직구, 인터넷 구입 등으로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지나친 신형 단말기 선호와 교체를 줄일 수 있다. 적어도 신규 가입할 때 보조금 혜택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단말기를 새로 사는 소비자는 줄어들 수 있다. 단말기를 최저가에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필요이상의 비싼 요금제를 택하는 소비자를 막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기본취지가 잘 지켜진다면 모든 고객이 예외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신형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액과 보조금 액수가 거의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보조금-요금할인 이중혜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말기유통법의 근본 취지를 어지럽히려는 불법 보조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든다. 최소 10명 이상의 조사인원으로 구성된 불법보조금 감시 전담팀을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는 "단말기유통법은 정보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다. 특히 분리고시 부분은 핵심사항이었다" 면서 "어렵게 만들어지고 시행된 법인 만큼 그 취지만큼의 실효를 거두게 하려는 규제당국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