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시장 만큼 다양한 현안과 이해관계가 얽히며 빠르게 변화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이나 콘텐츠 제작업체까지도 이동통신과 결부된 곳에서는 항상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오고 각계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충돌을 조정하고, 위법 사항을 조치하며, 사용자 이익침해를 막아주는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범 1년을 넘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체제는 화합과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여러 정책을 추진하며 비교적 무난하게 기관을 이끌어오고 있다.



최근 터져나온 이슈를 중심으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기자들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서 나온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업계의 최근 현안과 방통위가 제시한 해결책을 알아보자.



SKT의 헬로비전 인수건 - 이용자 보호와 경쟁체제 유지가 중요



최근 발표된 SKT의 헬로비전 인수에 대해서 업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 대기업인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에 밀리는 중소 케이블(SO)업체의 입지라든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에까지 새로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케이블 방송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블 수신료가 굉장히 저렴해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넷플릭스도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라는 언급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송 산업으로서의 SO역할을 중시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이 그리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지역별 특색이 있고 나름의 문화가 있다” 면서 “대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이 소외되어 방송매체를 통할 수 없다. 그동안 지역 SO가 수신료가 싼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나가며 지역성 강한 컨텐츠를 만들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이런 기능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SKT가 가진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보호와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재 기초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제한’ 표기 규제 - 허위과장 광고의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공정위가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 실제로 제한이 있는 요금제임에도 허위 표기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이통3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영역 중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전기통신 사업법에 각 업체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표기를 허위로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이다. 다만 어떤 조항을 중요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이미 공정위에서 진행한 부분에서 이중으로 제제하는 결과가 되면 안되기에 결정을 지켜보고 충분한 규제가 되었다면 이중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인터넷에서 정액제이면서 일정조건에서 속도제한을 건다든가, 실질적으로 공짜가 아니면 ‘공짜폰’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 -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허용, 보조금 상한은 당분간 변경없음


일부 이통사에서 펼쳐진 단말기 다단계 판매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에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 위원 가운데는 다단계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현행법에 다단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법이 아닌 영역에서 가능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해설을 추가했다.



현재 오프라인 단말기 유통점이 다소 불황을 맞고 있는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단계가 나름 불황 타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만일 불법사항이 보고되어  필요하면 조사와 제재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최성준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에서의 지원금 상한 조정계획은 아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중에서 다양한 평가가 있고 지원금을 적게 준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보기에는 지원금 지원 이전에 비해 중저가요금에도 지원되고 기기변경에도 지원되고 있는 순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원금을 더 올리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높은 요금제 위주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한다면 단통법의 순작용이 사라지고 고가 요금제 유도로 흐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지원금 없는 통신사가 등장하고 미국에서도 이통 1위 업체, 4위 보조금을 없애는 등 서비스요금으로 경쟁하는 추세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밖에도 최근의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라든가 UHD 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주제로 올랐다. 전체적으로 최성준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조사를 오래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법관으로서 법정에서 선 판사라면 당연하 태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이동통신과 방송계를 맡은 규제기관장으로서는 다소 갑갑한 느낌도 있다. 이런 현안에 대한 신중한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