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회사이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전국에 이동통신망을 설치하고 와이파이 망을 구축하고 있다. 헬로모바일을 비롯한 알뜰폰 사업자는 이들 3개사 가운데 하나의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3개 회사가 시장에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각종 사용자 혜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핵심 요금제는 미세한 차이만 날 뿐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다. 신형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발표되는 공시지원금 액수에서도 3개사는 몇 만원 차이도 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를 뛰어넘어 자체적인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주요 이동통신사가 하나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시장 규모가 크다보니 네 번째 이통사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사업자도 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언제나 신청이 가능했던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제4이동통신 컨소시엄 회사들이 정부의 허가기본계획 발표 이후로 사업권 신청을 미루기로 했다.


현재 제4이통사 사업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퀀텀모바일 등이있다. 특히 KMI는 그동안 수차례 제4이통사 신청을 했지만 허가당국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과연 제4이통사가 허가될 수 있을까? 만일 허가가 떨어져 제4이통사가 만들어지면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할지 살펴보자.



제 4이통사가 필요한 이유 - 기존 질서를 깨뜨릴 후발주자의 필요성


현재 한국 이통시장은 크고 작은 문제에 휩싸여 있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기에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경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특정시기에 특정 사용자만 대상으로 막대한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경쟁만 활발하다. 또한 시장 자율적인 경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던 알뜰폰 업체는 경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알뜰폰 업체는 주요 이통사에 비해 망사용료, 스마트폰 수급능력, 유통채널에서 크게 뒤진다. 망사용료 자체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파는 것이 이들의 수익구조인데 망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원가산정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제공하는 이통사 측은 합당하다고 하지만 하지만 실제 망 사용료에 스스로의 인건비와 각종 건물유지비 같은 요소를 빼고 순수한 설치비용으로 제공하는 지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주요 단말기 제조사가 최신 단말기를 알뜰폰으로 내놓는 것에 주요 이통사의 눈치를 보고 국외적으로는 화이트 리스트, 전파인증 절차 등 수입 통신 단말기에 대한 규제 때문에 최신 단말기 수급이 어렵다. 여기에 유통점이나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한꺼번에 단말기를 많이 팔고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규모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이통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알뜰폰 사업자도 겸하고 있기에 알뜰폰 진흥을 위해 취해주는 우대책을 계열사 기업이 가져가면 더욱 경쟁이 안된다.


이런 부분을 규제가 아니라 경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망을 깔고 서비스하는 이통사가 더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바로 제4이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존 가능성 - 규제당국의 초기 정책적 배려가 필요


이런 제 4이통사에 대해 신규로 허가된다고 해도 생존확률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동통신 사업은 초기에 망을 깔고 유통망을 만드는 데 매우 많은 자금이 드는 반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지국과 신뢰성 문제로 가입자 확보는 느린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제까지 KMI의 신청을 반려했던 미래부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2014년 KMI의 총점이 유독 낮았던 이유는 재정적 능력 때문이었는데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 대상 법인 선정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 미래부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네 분야 심사 결과 KMI가 기간통신 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기존 기업이 아니라 설립예정인 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낮게 평가받았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배려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프랑스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서비스를 개시한 프리모바일은 프랑스 1위 사업자인 오렌지의 2G와 3G망을 로밍으로 이용하고 있다. 로밍은 자사 가입자가 서비스 영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타사 망을 이용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자사 음영지역의 KTF(현 KT) PCS 기지국을 로밍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제4이통사가 정상적인 망을 갖출 때까지 로밍제공을 의무화한다면 초기에 자금압박이 덜하고 매력적인 요금제만 있다면 사용자 확보도 쉽다.



통신비 인하 - 중요한 건 사업계획 



그렇다면 제4이통사가 생기는 것만으로 가계 통신비는 내려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제4 이동통신을 하겠다는 사업주체 역시 이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들어온 곳이다. 자칫하면 또하나의 기득권 이통사가 될 수 있다. 정책당국도 허가해주는 것으로 경쟁을 활성화시켰다는 명분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없다면 오히려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전문가는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제 4이통사가 내놓는 사업계획이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비를 절감하면서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통신비가 인하된다" 라면서 "따라서 재정적인 능력보다는 사업계획이 과연 기존 이통사의 기존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과연 미래부가 제 4이통사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