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 철폐와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방통위와 미래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법이었다. 그렇지만 과연 현 시점에서 얼마나 목적했던 바를 이뤘는 지 의문의 목소리가 많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통법을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규제받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회사간 점유율과 입장차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는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되었을 때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부분에 불만이다. 일선 유통점에서는 여전히 특정기간을 골라 차별적 보조금이나 페이백을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일선에서 단말기를 팔고 통신서비스를 가입시키는 유통점의 집단적인 항의가 터져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장에 있는 유통 종사자의 입장에서 단통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폰파라치 제도 폐지 - 이통사 대표이사 형사 고소

 

폰파라치는 27만원 이상으로 정해진 온라인 휴대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막기위한 제도이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적발건수는 118,317건이며 거둔 수익은 약 130억원으로 추정한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폰파라치 제도가 불공정하며 갑의 황포라고 규정한다. 명분은 ‘자율적 규제’인데 유통망 스스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폰파라치 제도는 폰파라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다. 폰파라치 적발 시 어떠한 규정이나 소명자료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처벌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포상금 기준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배 가까이 올랐다. 


협회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통신사간 채증 프로모션, 시점별, 판매점별 등에 따라 다른 과징금 액수, 과징금 감면을 빙자한 동종업 종사자 간의 채증 유도, 조작 채증, 채증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미비를 꼽는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유통망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주장했다.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폰파파라치 중재위원회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협회는 폰파라치의 위법성 알리기 위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 민형사 소송을 통신사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를 관련 기관에 제소할 계획이며 특히 이통사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이통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대안 - 지원금 상한액 폐지


협회는 실패한 단말기 유통법의 대안으로 현행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개월간 지원금 변동 추이를 살펴 보면 통신사의 지원금이 시기별, 주요 모델별 비슷한 변동 수준인 점을 근거로 꼽는다. 통신사가 주력 모델 등의 담합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통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회에서는 시장경쟁활성화가 답이라고 보며 구체적 대안으로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일정액수로 규정된 지원금 액수 제한 자체를 없애면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쟁이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고객혜택이 늘어날 거란 의미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자율에 맡긴 결과가 '호갱님' 이란 고객차별로 이어졌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협회에서는 자율적 기구를 설립해서 정부와 이통사가 그곳에 규제를 위임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면 현재 벌어지는  페이백 등을 양성화하며 장려금에 대한 마진은 공시를 통해 투명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높아진 지원금이 고객의 할부원금으로 들어가 가계 통신비가 낮아질 거란 의미다. 예시로서 시중 주유소처럼 그날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할부원금 가격을 공시하고 매장에 따른 차별이 이뤄지지 않게 하면 고객 차별도 해소될 거라 이야기했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  고객차별 철폐, 시장활성화, 통신비 인하


이 밖에도 협회에서는 이통사 자회사와 계열사가 직영 유통망으로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폰파라치의 결과로 거둔 과징금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거쳐서 정부가 아닌 이통사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유통점 입장에서는 이통사의 갑질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업계전문가는 단통법을 둘러싼 이런 주장을 두고 "통신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가장 중시하는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 이라고 해석했다. "방통위는 공정성 논란 때문에 고객 차별 철폐가 최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침체해도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유통점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단말기가 많이 팔리는 것이 최우선이며 공정성이나 통신비 인하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용자는 공정성이나 시장활성화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결론적인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비 인하가 최우선이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폐지와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율적인 시장활성화를 강조할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용자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은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만 있었다. 단통법을 만들 때 방통위와 미래부도 공정성만 지켜지면 통신비가 내려갈 거란 예측만 있었을 뿐 다짐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