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종래의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기존 12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끌어올렸다.


따라서 휴대폰 대리점이 만일 사용자에게 15%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면 보조금은 최대 37만 9,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바뀐 상한액은 바로 적용되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4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는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운 할인율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전환은 이번만 가능하며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이 없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가능하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상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의무"라고 선언했다. "보조금 상향을 통해 제조사는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여 판매 장려금을 내리고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상향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이번 조치로 통신요금이 내려가고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이 더 커져서 모든 사용자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번 결정의 배경과 예상효과를 알아보자.



정책 결정 배경 - 단말기유통법 효과 극대화 


방통위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연 전체회의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3만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 표결을 했다. 그 결과로 제2안이 의결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014년 부터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적었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이용자들 사이에서 단말기 구매시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이 같이 상한액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원금 상한선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같이 올린 정책은 미래부가 먼저 주도하고 방통위가 협력했다.


미래부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20%로 올리기로 결정하자 방통위도 지원금 상한선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단통법 고시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정해져 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율 상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래부는 "이번 할인율 인상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통신사업자간의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더 내보겠다는 의도이다.



실효성 논란 - 소수의 신규가입자만 최대혜택?

하지만 이번 보조금 상한액 조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났다.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한 명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기권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별도 브리핑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로 미래부가 통신요금할인액을 방통위가 정해놓은 지원금상한액보다 높게 인상한다면 단통법 6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이 우선적이며 요금할인액은 종속되는 변수임에도, 부처간 협의 명목아래 요금할인율 인상을 발표하기 위해 지원금상한액을 올리는 건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할인율을 현행 12%에서 갑자기 20%로 올릴 경우, 절대다수인 기존가입자는 소수 신규가입자로부터 8%나 차별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금할인율에 따른 할인 총액에 따르면 현행 12%에서 16%까지만 올리면 현재의 지원금상한액을 인상하지않아도 되며 절대다수 이용자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SKT의 T끼리 100요금제 기준으로 2년약정시 (월정액 7만 6천원 기준)에 할인율 12% 적용하면  요금할인 총액은 약 21만 8천원이다. 이것이 20%로 올리면, 36만 4천원까지 올라간다.


세번째로 지원금 상한액이 낮아서 이용자혜택을 확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현행 상한액 3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다. 상한선이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인상하는 이유는 실질 혜택과 상관없는 전시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예를 들어 SKT의 단말기별 최대 지원금은 LTE 전국민 무한 100 기준으로 4월7일 공시가격이 아이폰 6 (16기가)가 15만원, LG G프로2는 12만원, 갤럭시 S5가 23만 5천원이다. 최고 브랜드의 잘 팔리는 단말기의 경우 평균 지원금이 보통 12~15만원 정도이고 여타 브랜드 잘 팔리는 단말기는 평균 약 20만원 선, 신규 단말기 출시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는 구형 단말기가 23만원~25만원 정도이다. 그래도 아직 33만원에 근접한 지원금은 없으며 굳이 상한액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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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상향 조치에 따른 부담이 모두 이통사에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갤럭시S6 출시를 앞둔 삼성에게만 좋은 뉴스가 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단말기 판매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오르면 구매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고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4월 10일에 출시되는 갤럭시S6 판매를 앞두고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S6와 같은 프리미엄급 단말기 구매자들은 고가 통신요금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견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겨우 3만원 인상된 보조금 상한이 그리 와닿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3만원 정도의 효과마저도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수만 해당된다면 전체 사용자의 요금인하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과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전제하고는 "따라서 효과가 적더라도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끊임없이 줄 필요가 있었다. 이번 결정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