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2014년 3월 13일부터 KT, LG유플러스는 영업이 정지된다. 일단 이동통신 SK텔레콤만 4월 5일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KT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며,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걸쳐 하는데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1차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차로 당하게 된다.

 

이번 영업정지의 특징은  동시에 2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1개 사업자는 정상영업을 하게 된다. 영업 정지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자,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예약가입과 가개통도 금지된다.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기변경은 허용하지만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이 발행한 분실신고서가 필요하고 파손한 경우에는 AS센터의 견적서가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각사별로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이용자 차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에 회의를 열어 2014년 1월과 2월 중에 발생한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