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생각이 깊지 못하던 어렸을 때,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관한 뉴스였다. 수출에 의지하고 있던 우리나라를 향해 미국이 이른바 '슈퍼 301조'를 발동할 지 모른다며 연일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미국에 대한 공포와 함께 한국이 왜 강대국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었다. 정말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덤핑을 해서 피해를 주었는지, 미국이 어째서 저런 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은 없었다. 그냥 운동경기처럼 한국을 응원할 뿐이었다.



삼성표준특허


몇 십년 후에 나는 다시 뉴스에서 삼성과 애플이 벌이는 소송전을 보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서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으로 매체가 바뀌고, 분쟁 대상품목이 섬유같은 경공업 제품에서 스마트폰 같은 IT제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 있는 건 아닐까?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싼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와서 수락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한다. (출처)



삼성표준특허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을 이겼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라고 하는데요.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제소 건에 대해 침해했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아이폰 등의 애플사 일부 제품이 미국 내에 수입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요. it전문가 안병도씨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도 IT전문가(이하 안병도):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삼성이 애플을 이겼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히 정리를 해볼까요?


안병도:

삼성과 애플 사이에는 많은 소송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4일 최종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사 삼성이 가진 특허 가운데 3G 무선통신 데이터 전송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사이에는 많은 소송이 있어서 이것은 한건에 불과합니다.


앵커:

네, 일일이 계산하기도 힘들겠네요. 그동안 계속해서 최종 판정을 미뤄왔던 걸로 알고 이는데 이렇게 결정 내려진 배경 무엇이죠?


안병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지난 예비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를 한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정식 판결에서 침해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도 많은 기업에 광범위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대로는 자국기업마저 경쟁을 제한당하고 기술경쟁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미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삼성이 가진 표준특허는 시장에 갓 진입하는 작은 기업도 부담없이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은 그런 보호를 받을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애플이 미국기업 아닙니까? 애플이 미국기업인데 이게 또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안병도:

사실 이점은 애플 제품의 독특한 생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애플 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하지만 부품은 한국과 일본 등에서 공급하면서 최종 조립은 중국의 폭스콘에서 합니다. 미국 내에는 공개된 생산공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애플은 완제품을 중국 조립공장에서 수입하는 형식으로 다시 미국 시장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애플 제품은 수입 금지 조치가 곧 판매 중지 조치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표준특허


앵커:

내년 정도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소송으로 삼성과 애플, 서로 많이 치고 받았기 때문에 삼성이 그동안 많이 공격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애플을 베꼈다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애플 역시 혁신의 최고의 상징, 선두주자였는데 이 결정으로 보면 혁신이라는 이미지가 실추돼서 오히려 베꼈다는 타격도 받을 것 같아요.


안병도:

애플이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받은 평결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판결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애플을 배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애플도 삼성을 베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남의 특허를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던 애플도 결국은 삼성 특허를 도둑질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애플 혼자만이 혁신의 선두주자이고 삼성을 비롯한 다른 회사가 카피캣이라는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득실을 보면 서로 베꼈다는 점이 양쪽 모두 인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병도: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로 권투로 따지면 카운터 펀치로 서로 맞은 거네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애플 삼성 간 소송 결과들, 이게 이번 소송을 통해서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안병도:

본래 미국 사법제도에서 배심원이 내린 평결은 최종판결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지난 번 연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번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단 한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은 비전문가이지만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정문가 그룹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다시 내리는 연방법원 소송 판결에서도 배상액 판정이라든지 판매 금지결정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소송 결과로 전체적으로 볼 때 IT업계의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삼성표준특허


안병도:

이번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단순한 스마트 폰을 놓고 벌이는 두 기업의 싸움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통신기술의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컴퓨터 기술의 일반 특허,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주도권 싸움의 결과입니다. 이전에 삼성이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입었을 때는 표준 특허가 별 쓸모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일반특허와 디자인 특허만 중요시 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결국은 표준특허도 디자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업들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IT업계의 판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애플의 표준특허 침해, 삼성의 승리인가?


위의 인터뷰 내용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별로 나무랄 데는 없다. 하지만 정작 제목을 비롯해 일부 시선에서 마치 스포츠경기처럼 '삼성이 애플을 이겼다!' 라는 응원시점으로 보는 점이 있다. 



삼성표준특허


사실 이번 소송전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들은 마치 대통령 선거때의 '경마식 보도'처럼 '권투식 보도'를 하고 있다. 소송전의 핵심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 그저 펀치를 주고 받고 누가 쓰러지느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핵심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다.


애플의 표준특허 침해 판결이 곧바로 삼성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다. 양자 구도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위의 인터뷰 내에서도 나는 강조했다. 이것은 표준특허를 가진 기업과 컴퓨터, 디자인 특허를 가진 기업의 주도권 다툼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산업계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삼성표준특허


표준특허가 가볍게 취급당하고 디자인 특허가 중시된다면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일제히 그쪽에 투자를 할 것이다. 반대로 표준특허가 중시된다면 디자인특허에 전력을 다하려는 기업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미국 연방법원의 평결과 함께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듯한 느낌이다. 미국에도 표준기술 기업이 아직 많다. 모토로라를 비롯해서 통신기술을 수출하는 퀄컴 등이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과 화해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더 의미가 있다. 어렸을 적의 슈퍼 301조에는 화해란 것이 없지만 지금은 다르다. 두 기업이 서로 화해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소비자에게 더욱 이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