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하면 된다.’ 라는 영화가 있다. 사업에 실패하고 생활고에 처했던 한 가족이 보험을 이용한 사기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지 팔이나 다리 하나 부러뜨리다가 마침내 생명보험까지 손을 뻗친다. 누구 하나를 사고처럼 위장해서 죽이면 되는 것이다. 코믹하게 그린 이 영화의 내용은 결국 보험사기의 위험과 그 과정에서 갈리는 인간심리를 다룬 것이었다.



때로는 현실이 영화보다 잔혹하다. 휴대폰 분실보험을 둘러싸고 벌어진 많은 부조리와 모순을 보면 특히 이런 말이 떠오른다. 선의로 만든 제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그 제도를 악용하는 소비자,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소비자가 서로 맞물려서 풀어낼 수 없는 실타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 보험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출처: 헤럴드경제)

이르면 내년부터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내는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취급했던 휴대폰 보험상품은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의 ‘보상수리서비스’로 전환돼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휴대폰 보험시장에서 철수한다.

정부는 6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민원 해소 범정부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아울러 일부 소비자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보험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휴대폰을 고의로 분실하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현재 평균 5만~30만원으로 돼 있는 ‘도난’과 ‘분실’의 자기부담금 금액을 분리해 ‘분실’의 경우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를 둘러싸고 네티즌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본인 부주의로 분실한 휴대폰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도대체 본인 과실이 아닌 분실이 어디 있는가? 라는 지적이다. 파손도 마찬가지다. 본인 과실이 아닌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보험혜택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네티즌의 지적은 원론적으로 분명 맞는 말이다. 도난이 아닌 분실은 궁극적으로 파고 들면 전부 본인 부주의다. 또한 파손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과실이다. 그러니까 보험의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보아야한다. 과연 이런 원론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과연 어떤가라는 것이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조금 알던 지인에게 새 휴대폰을 가지고 싶으면 일부러 기존 휴대폰을 어딘가 버리고 나서 보험금을 받아서 산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나는 한번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본 적이 없기에 깜짝 놀랐었다. 그건 결국 일종의 보험사기지만 아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어디선가는 그렇게 고의 분실처리를 하고 새 휴대폰을 장만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권리라고까지 말하는 걸 보았다. 영화 ‘하면 된다.’에서는 그것이 나쁜 짓이란 자각이라도 있었지만 휴대폰 보험에서는 아예 그런 자각조차 없는 소비자가 있다.



사실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저 제도의 선의를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처럼 철저한 감시와 정황증거 수집을 통해 고의 분실자를 가려내서 처벌하면 된다. 그게 원칙이며 실제로 다른 고액 보험에서는 쓰이고 있다. 그러나 겨우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수준에서 보험금 50만원 정도를 위해서 저런 살벌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렇다고 각자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현재 보험사가 이익을 내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모양이다.

국가나 공공기관 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아니라면 모든 보험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거나 보장영역을 줄이는 건 회사의 자유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 제도를 더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듯 싶다.

휴대폰 보험혜택 배제, 양심은 측정할 수 없다.



우리는 휴대폰 분실보험의 적용에 있어 두 가지 선택 앞에 고민을 해야할 듯 싶다.
첫번째는 일반 상해보험처럼 불량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강제조치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분실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로는 결국 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분실이나 파손에서 고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예 분실보험 자체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래 보험제도를 둘러싼 양심의 문제는 참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갈등을 가져온다. 다른 영역이지만 최근의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도 비슷하다. 대부분의 의사가 정말로 과잉진료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치만을 한다면 포괄수가제가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다. 그렇다고 의사 개개인의 수사탐문하듯 심문할 수도 없다.

보험료 심사를 맡은 곳이 강한 반발을 샀던 것이 바로 보험료 산정과 환자 처치에 대한 평가부분이었다는 걸 생각해보자. 이익을 낼 필요가 없고 손해만 안보면 되는 국가보험조차  상황이 이렇다. 그렇다고 의사들 한 사람마다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이 보험료를 받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부착하고 심문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결국 이런 현실이 휴대폰 분실에 대한 보험철수를 가져온 것이다. 단순히 보험회사를 욕하거나 주위의 몇몇 고의분실자를 욕할 일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양심과 선의에만 의존하는 제도는 성공한 적이 없다. 순자의 성악설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점이 여기에 있다. 해운대 백사장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스마트폰이 떼거지로 파묻혀 있다는 누군가의 비아냥이 더욱 안타깝게 들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