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T기술과 함께 급속도로 발달하는 부분은 돈의 흐름을 만드는 금융이다.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는 이미 세계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가장 유망한 분야로 떠올랐다. 비교적 간단한 간편결제 기술에서부터 개인과 개인의 대출을 중계해주는 P2P 금융처럼 복잡한 연계기술이 필요한 분야까지 핀테크 분야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은 이런 핀테크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발달하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법과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금융시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에 생긴 규제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규제당국인 정부가 완화책을 내놓았다. 특히 국내에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 산업기업이 은행을 겸하지 못하게 한 은산분리 정책을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기려는 것이다.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엇이며 사용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기게 될 지 알아보자.



인터넷 전문은행 - 정보통신 기업이 주도 


6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서  IT기업 등 혁신적 경영기업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소자본금은 기존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면 되며 영업범위는 신용카드업을 포함한 기존 은행업 모두 가능하다. 전자결제 등 신용카드와 연관된 업무를 전부 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도 허용된다.


은행법에 규정된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50%로 높였다. 대기업이 주축인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이어가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영업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같다. 신용카드, 보험판매, 외국환도 가능하다. 건전성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유예기간을 1~3년간 두게 된다.


금융위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한두 곳은 올 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2단계 추가로 허가를 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성 - 빅데이터 기반 대출, 자동 투자, 파생 핀테크 


외국에서는 최근 IT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핀테크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수요자에게 빅데이터 기반 신용도를 평가해 소액대출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SNS로 증시정보를 자동분석한 다음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낮은 수수료로 개인 간 직접(P2P) 해외 송금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런 핀테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 기존 은행이 위험부담이나 느린 의사결정으로 하지 않았던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도전적인 기술 기반 은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기존 시중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익모델은 대부분 실패했다"며 "다른 방식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따로 오프라인 지점이 없기에 은행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면 금융소비자는 각종 결제를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환을 적은 수수료로 환전할 수 있다. 소액 대출과 굉장히 편리하게 이뤄지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투자도 신속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예상 참여기업 - 다음카카오, KT 등



다음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자 "다음카카오와 같은 ICT 사업자가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실행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KT는 "ICT와 연계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나 아직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KT가 맡은 창조경제경기센터가 핀테크와 사물인터넷에 집중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가능성이 상당하다.

네이버는 "현재로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라인페이를 비롯해 핀테크와 연결되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가운데 경쟁사인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황이 된다면 견제차원에서 뛰어들 가능성도 크다.



다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 이하로 제한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과연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순조롭게 생길 수 있을 지 주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