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단통법)이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은 제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초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란 취지에 업계가 공감했지만, 삼성전자가 몇몇 조항에 반발하면서 통과가 불확실해지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 단말기 시장은 보조금을 둘러싸고 주로 이통사만 규제대상이 되어왔다. 이제는 단말기 제조사까지 대상이 됨에 따라 시장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단통법 핵심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단말기 제조사가 주던 보조금을 공개하고 한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에 따른 차등적 단말기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한다. 따라서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가입자 차별을 할 수 없다.


물론 전국 어디서나 모든 가입자가 같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내용을 단말기별로 공시해야 하는데, 이 금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는 일단 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와 팬택도 그 동안 단통법 추진 취지를 찬성했다. 본래는 제조사 각각 보조금을 공개해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려금 합계액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실제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오는 10월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그동안 차별적인 보조금이 많이 풀린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기변경을 해왔다. 단통법은 그런 유인효과를 없애게 된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특히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팬택, LG전자는 메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국내 사업만 추진 중이며 LG전자는 전체 매출 중 국내 비중이 10%, 삼성전자는 5% 내외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통법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거품논란'이 있는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활용하는 전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단말기 출고가를 내릴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 금지된 만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투입되어 단말기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대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시장이 결국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업계전문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보조금이란 결국 단말기 가격 인하 대신 하는 이벤트에 불과했다" 면서 "시행 초기에는 편법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정착된다면 단말기 가격의 투명화를 통해 휴대폰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